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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!
2025년 기준 가입조건을 꼭 확인하고,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.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,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.
정부지원금 적립 기준
🟦 매월 전월 23일 ~ 해당 월 22일 사이에 입금된 저축액이 기준입니다.
🟦 이 기간 내 10만 원 이상 입금해야 정부 매칭금이 적립됩니다.
🟦 중위소득 50% 이하: 월 30만 원 매칭 / 50~100% 이하: 월 10만 원 매칭
기본 가입조건 4가지
가입을 위해 아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🟦 1. 연령 조건:
🔹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🔹 단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청년은 만 15세 ~ 39세까지 신청 가능
🟦 2. 근로·사업소득 요건:
🔹 최근 3개월 중 1개월 이상 소득 발생
🔹 월 평균 60만 원 이상 (단기·일용직·플랫폼노동자도 가능)
🟦 3. 가구소득 기준:
🔹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예: 4인 가구 기준 약 583만 원 이하)
🟦 4. 가구 재산 기준:
🔹 대도시: 3.5억 원 이하
🔹중소도시: 2억 원 이하
🔹 농어촌: 1.7억 원 이하
📥2025년 자활사업안내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안내 다운로드
예외 인정 대상자
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🟦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중 근로소득 10만 원 이상 발생 시
🟦 자활근로·공공근로·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
🟦 생계급여 수급자도 가능 (자활사업 참여 시)
💡 가입조건 관련 꿀팁
🟦 만 34세 생일 전이라면 그 달까지 신청 가능
(예: 1990년 5월생 → 2025년 5월까지 신청 가능)
🟦 부모와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소득 기준은 함께 계산됩니다 (주민등록 기준 아님)
🟦 1인 가구 청년도 신청 가능하며, 본인만 기준 삼음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
🟦 신청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21일(수) 23시 59분 59초
🟦 신청방법: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🟦 복지로 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저소득층 → 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
🟦 접수 마감 주의: 마감 당일 23:59 이후 로그인 시, 신청서 제출 불가
신청 꿀팁 및 주의사항
※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. 별도의 앱 신청, 전화 신청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💡 꿀팁 모음
🟦 월별 저축 입금일 기준 확인 필수 (23일~22일)
🟦 복지로는 심야시간 서버 점검 있을 수 있으므로 낮에 신청 권장
🟦 복지로·주민센터 외 다른 신청 경로는 없습니다